디지털 성범죄 더 알아보기
피해 유형별 대처
출처_불법촬영ㆍ유포피해 대응 가이드 시민편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사이버 성폭력 및 성희롱
사이버 상에서 성적인 내용의 음성이나 문자로 괴롭히는 범죄행위.
인터넷 채팅방에서 대화하는데 음란물 사진을 저에게 보내고 성적인 얘기를 하며 성적으로
저를 계속해서 괴롭혀요, 괴로워 죽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사이버성폭력으로 신고하고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단톡방에서 얘기를 나눈 내용을 캡처한 자료가 필요하며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동·청소년의 몸을 이용한 음란물의 경우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통신매체이용음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의2(카메라 등 이용촬영) ①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 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 이용음란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